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국토부「층간소음 가이드라인」마련-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13. 5.14) ②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13. 8.30) |
□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 이번「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endif]-->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②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③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ㅇ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마련된「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금년 8.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최찬 사무관(☎ 044-201-40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대상별 적용기준 비교표 |
참고2 |
표준바닥구조 도해 |
벽식구조
라멘구조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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