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란?
○ 다중이용 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건축물과는 구분된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
○ 영업장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안마시술소, 옥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이 있다.
□ 면적, 층수에 따른 구분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지상층은 100㎡이상, 지하층은 66㎡이상일 때 해당되며, 지상1층과 지상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층은 제외한다.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의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지상1층과 지상층으로 직접 연결되는 층은 제외한다..
○ 학원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300명이상과 하나의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 또는 학원을 제외한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일 때 해당된다.
○ 그 외 16개의 다중이용업소는 면적, 층수,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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