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규

건축법령관련 운용기준안

ㄹ♪ 2015. 7. 30. 10:48


건축법령 관련 운용 기준(안)


1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ㅇ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바, 일반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 가능한지

ㅇ (검토결과) 추가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등편의법 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에 해당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 가능


2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지사 사전승인 의제 처리 여부

(검토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일정규모(21층, 연면적합계 10만㎡)이상은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도지사 사전승인 절차도 의제할 수 있는지

(검토결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과정인 도지사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3

다가구주택의 세대수 기준

ㅇ (민원내용)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바, 하나의 동에 19세대인지, 또는 하나의 대지에 19세대인지

ㅇ (검토결과) 한 대지 내 다가구주택의 동 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하나의 대지내 전체 세대수는 19세대이어야 함


4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 판단 기준

ㅇ (민원내용)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판단시 벽면적 외 보 및 기둥의 면적 산입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

※ 참조도면



ㅇ (검토결과) 건축물의 구조상 필요한 부분이며, 필로티의 기능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면, 공간부분 산정 시 보 및 기둥 면적 제외 가능


5

일조권 높이 제한 배제 시 접하는 도로 등에 관한 사항

ㅇ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아래 그림의 경우, 대지(A)와 대지(B)가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참조도면



ㅇ (검토결과) 대지(A), 대지(B) 모두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것으로 운영


[참조: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