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법규

도시형생활주택

ㄹ♪ 2011. 5. 24. 13:23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이며,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

※첨부 도시형생활주택 메뉴얼[국토해양부]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싶다. 주차장 완화로 건축경기 활성화. 이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주차장은 모자르고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싸우고 동네는 씨끄러워지고 경찰들 왔다갔다하고. 당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물로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이상 생각 했을 문제들 일것이다. 그럼에도 불과 하고 이런법이 만들어진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를 보여주는거 같다.


도시형생활주택메뉴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