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57

다중이용업소

□ 다중이용업소란? ○ 다중이용 업소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축법에서의 다중이용건축물과는 구분된다.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 ○ 영업장의 형태별로 분류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안마시술소, 옥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연습장 이 있다. □ 면적, 층수에 따른 구분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영업장으로 사용하..

건축/관련법규 2011.05.19

이축권 일명 딱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이축권) 1.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이란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지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부득이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우며,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 자금사정상 새집을 지을수 없는 원주밍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아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점내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반드시 최초 이축권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축법 등 관례법..

건축/관련법규 2011.05.18

호화주택 고급주택 기준

호화주택 규정의 기준과 과세범위 호화주택은 세법상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고급주택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그 규정에 대한 차이가 난다. ¨ 국세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적용시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단독주택의 경우 :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264m2(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15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

건축/관련법규 2011.05.18

조경설치기준

조경의 경우 각 지방 자치지구의 건축조례상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의 건축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조경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건축/관련법규 2011.05.18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발코니 확장 등 관련 국토해양부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

건축/관련법규 2011.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