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57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국토부「층간소음 가이드라인」마련-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13. 5.14) ②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13. 8.30) □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

건축/관련법규 2015.08.03

건축법령관련 운용기준안

건축법령 관련 운용 기준(안) 1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ㅇ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바, 일반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 가능한지 ㅇ (검토결과) 추가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등편의법 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에 해당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 가능 2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지사 사전승인 의제 처리 여부 ㅇ (검토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일정규모(21층, 연면적합계 10만㎡)이상은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도지사 사전승인 ..

건축/관련법규 2015.07.3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

건축/건축상식 2015.07.08

유니온파크 (유니온타워, 하남시환경기초시설)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유니온파크다 지하에 환경기초시설을, 지상에 공원 및 전망대를 구성했다 위치: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710 용도: 환경기초시설 및 공원 지상층 주요시설: 유니온타워(전망대), 관리동, 유니온체육관, 어린이물놀이시설, 생태연못, 잔디광장(야외무대), 체육시설(농구장, 테니스장,족구장,게이트볼장,풋살구장) 지하층 주요시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품선별시설, 하수처리시설, 기타시설(압축장시설, 악취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고있는 하남유니온파크는 우리에게 늘 혐오시설이었던 폐기물시설, 하수처리시설 들을 지하에배치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시설로서 국내 대표 사례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 밴치마킹을 위해 다녀 갔으며, 외국에서..

건축/건축사진 2015.06.26

오피스텔건축기준 [2015.4.30]

오피스텔 건축기준. *.다른용도와 복합건축일경우 오피스텔전용출입구 별도설치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4.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4.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

건축/관련법규 2015.06.25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건축/관련법규 2011.05.24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①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

건축/관련법규 2011.05.23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 및 용도

건축물 중 일정규모 이상 일정용도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법 조항. 건설산업기본봅 제 41조와 동법 시행령 36조,37조,38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

건축/관련법규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