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상식

연면적 용적률

ㄹ♪ 2008. 7. 18. 12:27

연면적과 용적률은 먼저 바닥면적을 알아야 합니다.
연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목과 4목에 바닥면적과 연면적에 대해 나옵니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이부분은 기존법이 삭제된부분입니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 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건축법 제48조을 보면 용적률에 대하여 나옵니다.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면적이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것이며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 지하층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시키고 계산합니다. 지상 연면적만으로 대지와의 비율을 따집니다.

대지면적이 300㎡이고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며 각층의 바닥면적은 100㎡이라고 할때 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바닥면적)/대지면적x100=용적률
(500㎡-100㎡)/300㎡x100(백분율환산)=133.33% 가 됩니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며적의 합계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지하층면적은 제외)의 비율

용적률은 지방자치에 일임하였으므로 각지방의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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