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상식

건축면적 건폐율

ㄹ♪ 2008. 7. 18. 11:34
건축면적이란? 건폐율이란? 무었일까요

우선  건축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2목 내용을 보면..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건물의 면적이 100평이다 200평이다 라고 말할때의 면적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평투영면적이란 건축물을 하늘에서 수직으로 내려다 봤을때의 면적입니다. 다시말하면 하늘에서 수직으로 봤을때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건축면적입니다.
가령 1층보다 2층이 돌출되어 있다면 그 돌출된부분도 건축면적에 들어갑니다. 다만 벽체가 없는 지붕이나 차양 같은경우는 그 돌출 부분을 1m로 규정하고 외벽중심선에서 1m를 넘어갈시 그 끝부분 부터 1m를 제외한 부분을 건축면적에 포함해야합니다.
참고로 발코니는 과거에는 건축면적에서 제외 되었으나 법이 개정되면서 벽이 있던 없던 무조건 건축면적에 포함해야합니다.
 
건폐율이란 건축법 제47조 내용을 보면.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대지에 건축면적이 어느정도의 비율로 있는가 하는것이 건폐율이고 그 비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대지가 100㎡이고 건축면적이 60㎡이면
60/100=0.6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60%가 나옵니다.
대지가 300㎡이고 건축면적이 60㎡이면
60/300=0.2 이것을 백분율로 나타내면 20%가 나옵니다.

건축면적: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참고로 건폐율은 지방 자치법규에 일임하고 있기때문에 각 시마다 다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속초시 진주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방의 건축조례 도시계획조례등을 확인해야 규제되고있는 건폐율을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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