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상식

분양면적 전용면적

ㄹ♪ 2008. 7. 18. 20:05

분양면적이란? 또 전용면적이란? 일상에서 많이 들어본 말인듯 하긴 한데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계입니다.
전용면적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수있는 공간입니다. 각세대의 현관 안쪽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또한 덕트, 슈트와같은 공간은 제외된것입니다. 욕실이나 주방으로 가는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파이프, 오수파이프, 그리고 전기선들이나 전화선들이 들어가는 공간을 덕트, 슈트 등으로 불리웁니다. 이런공간들은 면적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공유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면적에는 포함됩니다. 건축면적은 분양면적과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분양면적=전용면적+공유면적

그렇다면 공유면적이 무었인지 알아야 겠지요?
공유면적은 계단실 지하주차장 복도등과 같이 연면적에 포함된 면적중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부분의 모든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간혹 공유면적을 오해하여 잘못된 해석하여 계산하실수있는데 예로  15층인 아파트중 7층의 바닥면적이 700㎡이고, 전용면적이100㎡인 세대가 6세대있어 그합계가600㎡, 공유면적이 100㎡일때
100(공유면적)/6(세대)=16.6㎡(한세대의공유면적)+100(전용면적)=116.6㎡ 
"분양면적은 116.6㎡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수있는데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공유면적은 전체적으로 계산됩니다. 각층의 공유면적과 지하층의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지만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의 모든면적의 합을 각세대의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분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큰 세대의 경우는 공유면적도 늘어나고, 전용면적이 작은경우 공유면적도 작습니다.. 복도형 아파트의 경우 복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단실형 아파트와 같은 평수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실사용 전용면적은 작아집니다.

공유면적은계산식은
(A세대의전용면적/전체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x전체공유면적=A세대의 공유면적

분양면적은계산식은
A세대의 공유면적+전용면적=A세대의 분양면적

이렇게 각 세대의 공유면적에 각세대의 전용면적을 더해서 분양면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때는 분양하는 평수외에 전용면적이 얼마인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대지에 대한 지분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다음에...

참고로 서비스 면적이란것이 있는데. 이것은 발코니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용공간이되는부분입니다. 발코니가 많고 넓으면 이득이겠죠?
최근들어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발코니면적이 크면 실사용하는 면적은 늘어나겠지요 그러나 이면적은 실질적으로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기에 확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30평 아파트가 33평 아파트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실사용면적만 늘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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