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관련 운용 기준(안) 1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ㅇ (민원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르면 장애인용 승강기 등의 면적은 바닥면적 산정에 제외되는 바, 일반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만 제외 가능한지 ㅇ (검토결과) 추가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등편의법 별표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에 해당할 경우 면적에서 제외 가능 2 주택건설사업 관련 도지사 사전승인 의제 처리 여부 ㅇ (검토내용)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에는 일정규모(21층, 연면적합계 10만㎡)이상은 건축허가전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도지사 사전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