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탄저균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한다.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로 생탄저균을 반입했다는 내용과, 정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탄저균 반입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미국에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오산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 (ITRP)에 실수로 배달됐으며, ITRP에서 배양 실험을 하다 실험요원 22명이 노출됐지만 감염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탄저균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민변에 보낸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에서 오산 미 공군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