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및 건축허가(이축권) 1.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이란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지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하여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부득이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우며,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 자금사정상 새집을 지을수 없는 원주밍에게 이축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감아하여, 1회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점내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시에는 반드시 최초 이축권자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건축법 등 관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