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150세대 미만의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을 말한다.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에는 건설 불가 ) 도시형생활주택의 분류 ① (단지형 연립)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연립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초과 ‘10.4.20 도입) ② (단지형 다세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주거층 4층이하, 연면적 660㎡이하) ③ (원룸형)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2㎡이상 50㎡이하,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 (※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상 단지형 연립‧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