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과 용적률은 먼저 바닥면적을 알아야 합니다. 연면적이 바닥면적의 합계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면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목과 4목에 바닥면적과 연면적에 대해 나옵니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삭제 (이부분은 기존법이 삭제된부분입니다) 다.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