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주택 규정의 기준과 과세범위 호화주택은 세법상 고급주택이라는 용어로 정의되며, 고급주택은 국세와 지방세에 따라 그 규정에 대한 차이가 난다. ¨ 국세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적용시 고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거주자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더라도 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단독주택의 경우 :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264m2(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m2(15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