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의 경우 각 지방 자치지구의 건축조례상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의 건축조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고시 조경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