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등 관련 국토해양부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및 제4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잠금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