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중 일정규모 이상 일정용도의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규모 및 용도에 관한 내용이 있는 법 조항. 건설산업기본봅 제 41조와 동법 시행령 36조,37조,38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